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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암호화폐 공약 내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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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도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의식해 국회의원의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 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따르면 주식 등 금융 상품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1년에 최대 5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가상자산 매매 수익은 '기타 소득'에 해당해 1년에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민주당은 이런 제도를 고쳐 가상자산 투자 수익도 다른 금융투자 수익처럼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가상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특히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는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일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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