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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은행 창구서 신한은행 계좌잔액 볼 수 있다…오픈뱅킹 확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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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하기 위해 여러 은행 창구를 전전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모바일과 개인에게 한정했던 오픈뱅킹 서비스 정보제공범위를 오프라인과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내놨다. 오픈뱅킹이란 계좌 조회나 이체 같은 은행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 조회는 물론 이체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런 오픈뱅킹은 현재까지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금융당국 발표처럼 오픈뱅킹 기능이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면, 특정 은행 대면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한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런 오픈뱅킹은 계좌 조회나 이체만 가능하다. 대출 같은 다른 업무는 지금처럼 해당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법인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향후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법인 자금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픈뱅킹이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면,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창구 부족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 간 수수료 문제 협의,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민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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