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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신 학폭 맡는다… 3월부터 ‘전담조사관’ 1955명 투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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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올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전담하는 조사관 1955명이 위촉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학폭 전담조사관의 활동 근거가 명문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교사들이 맡았던 학폭 조사 업무를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를 찾아 사안을 조사한다.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 여부 등을 따져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으로 위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당초 계획했던 2700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았지만 능력과 실제 투입할 역량이 되는 분들 위주로 선발했다”며 “상반기까지는 위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법률·상담·보호 등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된다. 전담지원관은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맡는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상담, 정보 수집, 촬영물 삭제 확인·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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