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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로 40년 대출 '파격'…청년 주택청약 통장 내일 출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잠실 아파트 단지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고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잠실 아파트 단지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고 있다. 뉴스1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을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했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된다.

국토부는 가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연간 약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무엇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청약 당첨 시 연 2~3%의 저금리로 주담대를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통장 가입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별로 최저 금리가 연 2.2%이고 소득 최고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4~5%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리한 대출 지원이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전 청약 당첨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했다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당정이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에 포함된 내용이다. 청약저축으로 자산 형성(1단계), 청약 당첨 시 저금리 대출(2단계)을 거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다자녀 가족이 될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3단계)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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