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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안전 담당자 급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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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호소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여러 중소 사업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구인구직 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채용정보 게시판엔 이날 하루에만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글이 10개 이상 올라왔다. 대부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올해 새롭게 등록된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만 100여개에 달했다. 30여명이 근무하는 한 전기공사업체 A사는 ‘신입·경력 무관’으로 급하게 관리자를 찾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한 별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 인력 자체가 많지 않고, 몸값이 비싸진 탓에 영세 사업장이 임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소규모 제조 공장들은 사람이 없어서 대표와 임원들까지 라인(현장)을 뛰기도 하는데, 별도 안전관리자까지 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대 6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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