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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성기 확대수술 중 되레 절단…法 "의사가 24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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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되레 성기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은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담당한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 있는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병원을 찾아가 수술 이력을 알리고 수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과거와 같은 수술을 받을 경우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리콘 재질의 인공보형물을 삽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과거 수술로 인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많을 경우 마취가 잘 안될 수 있다"며 "출혈과 감염이 발생하면 인공보형물을 다시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같은해 5월 인공보형물 삽입 수술이 진행됐으나 수술 도중 심한 출혈이 발생했다. B씨는 수술을 중단한 후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음경해면체가 100%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는 95%가 가로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상급병원 의료진이 손상부위를 복원하는 수술을 했으나 A씨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수술 감행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인공진피 삽입술로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A씨의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고 요도해면체의 95%를 가로 절단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 전 B씨가 A씨에게 이전의 보형물 삽입으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긴 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며 "B씨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아 음경해면체의 바깥쪽에 있는 백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공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가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이를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치료비, 입원비 등의 60%인 46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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