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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중앙일보

입력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관련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대형병원 5곳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9일 일부 근무를 중단한 데 이어 2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19일 전국의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속한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또 공공병원을 비상 가동하고 군병원을 개방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집단행동 기간 중에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이날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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