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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두환때 석사장교, 운동권 맞나" 조국 "전두환에 따져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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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석사장교' 이력을 들어 "운동권이 맞기는 한가"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18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창당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사회민주당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18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창당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사회민주당 유튜브 캡처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정당’ 운운을 반박했더니, 한 위원장이 '조국은 전두환 시절 석사장교로 군대를 갔다, 운동권 맞기는 한가?'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는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며 "그렇지만 조국 같은 사람이 그 특권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에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향해선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며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제도는 석사 학위자 또는 그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우수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실습 등을 거치게 하고 소위 임관 동시에 전역한 제도다. 6개월 후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곧바로 장교로 제대한다고 해서 '육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82년 시행됐지만,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불과 7년 만인 1989년에 폐지됐다. 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지라"며 당시 제도를 탓하려거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물어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운영된 군복무 제도로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로 군복무를 마쳤다"며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며 "하나는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쓴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7조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됨)을 받고 나온 후 기사"라면서 해당 글과 기사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올린 게시물에 첨부한 관련 기사. 사진 조국 전 장관 페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올린 게시물에 첨부한 관련 기사. 사진 조국 전 장관 페북 캡처

첨부된 한겨레신문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1993년 당시 울산대 전임강사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사상은 유죄"라며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른다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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