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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의료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염두"…'사직 매뉴얼' 작성자 추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이나 세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등기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확산·장기화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신촌·강남세브란스,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부천 성모병원 등 전국 9개 병원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윤 청장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 및 업무를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병원 한 곳 당 기동대 1개 제대(20여 명)를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이지만,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실제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중 100명은 일터에 복귀했다. 의료법 제59조 2항, 제66조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선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됐음에도 본인 의지로 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며 “절차 첫 단계를 엄격하게 보기 위해서 (복지부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진료유지 명령은 현재 업무 중인 의료인에 대해 내리는 것으로, 이 역시 어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이나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 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 관련 신고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 삭제 등을 촉구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글을 쓴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사직 시)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묶음 처방)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라”며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자료를 삭제하고 나오라"고 촉구한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19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메디스태프 캡쳐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자료를 삭제하고 나오라"고 촉구한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19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메디스태프 캡쳐

이외에도 글에는 “PA(진료 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거나 “(사직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짐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글은 의료업계 관계자가 사용하는 커뮤니티 ‘메디 스태프’에 처음 올라왔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글을 본 한 시민이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진료기록을 훼손 또는 변경, 유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 아이피(IP)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자료를 지웠는지 등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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