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정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성모·고려대 구로 등 7개 병원의 전공의 154명이 병원 당국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전 제9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이날 0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동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성모·고대구로·부천성모·원광대·조선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경찰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병원 측이 사직서를 수리한 데는 아직 없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들 7개 병원을 포함해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은 인턴·레지던트 교육을 담당한다.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7곳 중 서울성모·부천성모병원과 경찰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세 병원의 미 출근 전공의는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출근 사실이 확인되면 진료 거부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개개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받으면 즉시 복귀해야 한다. 다만 명령서 수령 시점, 복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도 인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전 논의를 통한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이렇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