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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월1일부로 블랙아웃” 정부 “PA 간호사 활용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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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이 15일 사직을 예고하면서 전공의들의 개별적인 사직이나 재계약 거부 움직임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협 차원의 투쟁 전략은 즉각적인 단체행동보다 이달 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말 현장을 떠나는 것. 하지만 투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대전협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민법을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성실히 근무한 후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며 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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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이에선 재계약 거부 통보 및 사직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수도권 대형병원 소속 내과 1년 차 전공의는 “대전협이 제시한 3월 말 사직은 너무 늦다. 다들 아직은 눈치 보지만, 오늘내일 중 사직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장 오늘(15일)부터 재계약 거부 의사를 병원에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1일부로 ‘블랙아웃’(업무를 멈추고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에 돌입하자” 등 단체행동을 독려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앞서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개별 사직도 처벌 대상”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서로 공모하고 연이어서 이뤄짐으로써 병원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며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반대해 온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및 비대면 진료까지 꺼내며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는 인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가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초진이라도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박 차관은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선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만반의 대비를 다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PA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고발로 대응하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40개 단위 만장일치로 단체행동 찬성이 가결됐다”고 임시총회(13일)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협은 전체 의대생 대상 설문을 거쳐 동맹휴학(집단휴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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