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서 고문 받아”/사노맹 사건 20대 공판서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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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노맹중앙위원 남보현피고인(27)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남피고인은 모두 진술에서 『10월말 안기부 지하조사실에서 20여일간 고문을 당해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문수사관 및 책임자 처벌 ▲구속자 전원을 병합심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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