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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은 이미 물려줘

중앙일보

입력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원내수석부대표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원내수석부대표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020년 5월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나, 이미 이 전 의원이 지난달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역무원 출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이던 2019년 말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을 시작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입후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당내 경선운동을 포함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당선 직후인 2020년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최소 6개월 내 1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훌쩍 넘긴 2년 2개월이 넘어서야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느라 1년 가까이 공판을 열지 못한 탓이 크다.

이은주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직안이 가결된 후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전민규 기자

이은주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직안이 가결된 후 동료 의원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전민규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이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주면 안 되는 돈을 내 주거나(‘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 식사 제공) 받으면 안 되는 기부금을 받은(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으로부터 받은 312만원의 정치자금) 등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밤 11시 넘어 추진단원 등과 한 전화통화가 지지 호소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그렇다에서 아니다로 판단이 바뀌며 형량이 다소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선고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선고 3주 전인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선제적으로 내려놓으며 의원직은 같은 당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직안 처리로 의석 수 6석을 유지해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확률을 높였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전인 1월30일까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하면 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전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나, 당내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라며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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