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A씨 등 의혹제기자를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