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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큰형 징역 2년, 형수 무죄…"가족 파탄 면죄부 받지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이 연예기획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이자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천만 원이었지만, 검찰은 지난달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48억여원 가운데 20억여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연예기획사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세무처리에 관해선 배우자 박씨가 세무사 통해 도맡아 처리했고, (회사 임원인) 이씨가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씨는 지난달 22일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서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며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실형이 나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씨의 무죄와 박수홍의 개인 재산 횡령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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