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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당초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이중 박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박수홍씨 측은 선고를 앞둔 지난달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친형 부부 역시 8차례나 변론요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형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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