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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 아내 수상해" 다급한 신고…경찰이 뒤쫓았더니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A씨(사진 왼쪽)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모습. A씨 남편이 A씨를 배웅해주다가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추적과 설득으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면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A씨(사진 왼쪽)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모습. A씨 남편이 A씨를 배웅해주다가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추적과 설득으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면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에 속아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80대 할머니가 남편의 112 신고로 피해를 면했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협으로 3000만원을 인출하러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씨의 남편으로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관할 내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해 예상 이동경로를 수색하면서 금융기관을 탐문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결국 남대전농협 본점 앞에서 통화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10여분간 설득 끝에 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A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관계로 딸이 납치됐으니 몸값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수법에 당한 상황이었다. A씨는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사기 전화를 굳게 믿었다고 한다.

당시 출동했던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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