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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 굴려줄까? 투자로 불린 뒤 돌려줘도 증여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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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알아두면 좋은 절세 꿀팁

설 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정리했다. 자문을 맡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가족 간이라도 돈거래를 할 땐 ‘꼬리표(이자)’ 등 자금출처를 명확히 남겨놓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 도로 자녀에게 선물하면 증여일까. 원종훈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장(세무사)은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포함한 용돈을 굴려서 자녀에게 넘겨주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세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증여세 세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속·증여세법에선 부모와 자녀 간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동차를 사면 증여로 판단한다. 세법에선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가족끼리 돈거래를 할 땐 ‘꼬리표’, 즉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A가 부모에게 5년 뒤 갚는 조건으로 3억원을 빌려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당국은 3억원은 ‘현금 증여’로 판단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 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팁이 있다.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선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선에선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끼리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역산한 금액은 약 2억1700만원이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가족 간 돈거래를 할 땐 꼬리표(이자)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원 세무사는 “차용증을 쓸 땐 빌린 금액과 대출 만기, 이자 지급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차용증대로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상속·증여플랜으로 할아버지·할머니(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인기를 끈다. 민홍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가 1만451건으로 1조7408억원에 이른다.

상속·증여세법에선 세대생략증여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긴다. 수증자인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조부모가 할증세 압박에도 ‘손주 직행’ 증여를 택한 데는 ‘조부모→자녀→손주’로 대를 거쳐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자인 조부모가 납세 의무가 있는 손주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간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예외는 있다. 과세당국은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에 한해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해도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수증자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며 “(이 경우엔) 할아버지가 증여한 뒤 손주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해도 추가로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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