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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석달 앞두고…임종성 ‘선거법’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013년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2013년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 단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시켜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국회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국회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이날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임 의원은 올해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임기인 만큼 임기 대부분을 채운 셈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여진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핵심 친명그룹 ‘7인회’로 분류되는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업체 임원에게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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