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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女동기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들…퇴교 아닌 '벌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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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연합뉴스TV

소방대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연합뉴스TV

예비 소방관 십수 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중앙소방학교에 이를 알렸고, 소방학교는 작년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될 수 있는데, 가해자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차등 부과됐다.

관련 규정 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말했다.

가해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들은 소방관 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경남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훈련장에 입교했고, 이후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5주 심화 교육을 받던 도중 이같은 성적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난다.

임용 인사 권한을 가진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20일쯤 열리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들의 졸업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정식 임용된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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