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채무자 정보(DB)를 활용해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으로부터 약 31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아 손해 볼 것을 우려해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확보한 DB 속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실시간 공유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은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하면서 최대 2만7375%까지 받기도 했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1억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50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채무자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통상 10% 수준의 선이자를 뺀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고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범행하기 위해 강제 추심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
또 경찰 수사에서 범죄 수익금이 오간 거래내역이 들킬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들은 초기 자본금 2000~3000만원에서 시작해 범죄 수익금만 약 6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채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상훈 양산서 수사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