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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카 괴롭히면 목조른다" 협박, 7살 아이는 울면서 빌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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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7)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A씨의 위협에 놀라 두 손으로 빌며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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