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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신사업·경쟁력 확보 전념하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부당 합병, 회계 부정 무죄

“무리한 검찰 수사” 지적…삼성, 준법경영 무장해야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공모 혐의를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등 13명에게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 수사로 기업 활동을 제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의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 수사는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한 게 알려지면서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지분 16.4%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되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이 회장 등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고 봤다. 2018년 7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포함해 부당 합병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2020년 6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석 달 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0.35대 1)도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합병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수긍하지 않았다.

수사(1년9개월)와 재판까지 5년6개월간의 지루한 공방으로 삼성은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은 106번의 재판 중 95회 출석했다. 경쟁사가 각종 투자로 앞서 가는 동안 삼성의 경우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굵직한 인수합병(M&A)이 중단됐다.

이제 삼성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해 미래 신사업 확보를 위한 M&A와 투자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준법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계 일류 기업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치열해지는 반도체·기술 전쟁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보답하는 한편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