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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내고도, 개만 안고있던 20대 벤츠녀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안씨는 오후 2시40분께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씨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이 여성이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 몇 분간 실랑이한 후에 수갑 차고 갔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호 조치 논란과 관련해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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