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전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영권 안정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5년 3개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