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前 금감원 부원장, 코스닥 상장사 인수과정서 사기혐의 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부원장 A씨(70)와 증권사 지점장 출신 B씨(6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지난 19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전경. 뉴스1

서울 남부지법 전경. 뉴스1

두 사람은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이던 디스플레이 업체 C사 인수를 위해 D투자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C사 인수 뒤 투자자들이 지분에 상응하는 C사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수자금 조달과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아 줄 수 없었다. 이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현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D투자조합 신주를 취득하고 싶어하는 피해자 E씨에게 신주인수권증권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피해자 E씨에게 “D투자조합에 출자하면 C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속여 지분 출자금과 신주인수증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7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D투자조합은 E씨에 약속한 주식 5만1555주를 이전시켜줄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사기 내용과 피해 금액을 생각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채업자와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대법서 징역 4년 확정

A씨 등은 이번 사건으로 C사 무자본 인수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두 번째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9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C사를 인수하고, 자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였다.

금감원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한 A씨는 2016년부터 속칭 ‘펄(pearl)’과 ‘쉘(shell)’을 마련하며 주가조작을 준비·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쉘은 주가조작 대상 상장회사를, 펄은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를 가진 비상장회사를 뜻하는 은어다. 펄이자 의약품 판매업체인 D사를 통해 상장사인 C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사가 사업 한계로 인해 신사업을 노리고 있는 점을 노렸다고 한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재판이 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재판이 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법원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무자본 M&A로 C사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인수자금 200억원(C사 210만주)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85억원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대출을 빌려 충당하고, 인수를 위해 모집한 D투자조합원이 C사 주식 소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사의 자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들이 17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D투자조합이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한다고 허위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자본 M&A의 기획, 협상, 자금조달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배임·횡령 범행 중 상당수는 주식 결손분을 메우려는 과정에서 저질러졌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원심을 확정했다.

내부 인사 최초 증권 부원장…사생활 추문 보도로 3주만 사퇴

루보 조가조작 사태 주가 그래프. 커뮤니티 캡처

루보 조가조작 사태 주가 그래프. 커뮤니티 캡처

경제사범으로 전락한 A씨는 과거 금감원 자산운용감독팀장, 증권감독국장 등을 역임한 금감원 내 증권 전문가로 통했다. 금감원 부원장보 시절 전설의 주가조작으로 불리는 자동차 부품회사 ‘루보’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2008년 5월 금감원 내부인사 최초로 증권 담당 부원장에 기용됐지만 3주 만에 사퇴했다. 한 주간지가 A씨에 대한 사생활 추문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사퇴 2개월 뒤인 2008년 8월 대구지검은 A씨가 부원장보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3만달러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선 뇌물 전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