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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매입’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배임 고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밀다원 적정가액을 1595원으로 판단,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7000만원 이익을 확보한 반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했다고 봤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2013년 1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주가 매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해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만 해소하면 될 뿐,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 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지 저가 매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주식 저가 양도가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허 회장 등이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한 점과 관련해서도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후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SPC그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이 전액 취소된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홍성욱·황의동) 판결(지난달 31일) 후 나왔다. 공정위는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와 SPC삼립 그룹 통행세 거래 등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647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재판부는 저가 양도 의혹에 “지원 의도나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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