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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법원 “심신미약 감경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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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원종

최원종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 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오후 2시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과 유족, 피해자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나,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스스로 범행의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전 조현병 증상이 심해져 아버지의 정신과 치료 권유를 받았는데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범행 전 검색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둔 사정이 보여, 감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숨진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 아버지는 “피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판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희남(사망 당시 65세)씨 남편도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며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최씨 아버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서현역) 앞에서 경차로 5명을 치어 다치게 하고,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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