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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수술 시킨 의사…"의사 연봉이 왜 높겠나" 판사 버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표원장 A씨(63) 등 의사 3명은 2017년에서 2018년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들에게 봉합 처리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3명은 피부 봉합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 수술 행위가 피부 봉합에만 그쳤다”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행위 중 하나인 피부 봉합을 맡긴 것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연히 법 위반 사안”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마취 전공 원장의 진료실을 무단침입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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