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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정치중립 위반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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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손 검사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이 ‘유시민·최강욱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달라’며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냈고, 김 후보가 이를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4개월 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조씨가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장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3명을 적시했다.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배후설’로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의혹 보도 직후인 2021년 9월 윤 대통령과 한 전 법무부 장관,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했다. 8개월 뒤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해 3월 내부 감찰 뒤 ‘손 검사에게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자체가 총선 이후 제출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선고 후 “사실관계·법리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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