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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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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수색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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