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휴무로 회사 손해 노조간부 임금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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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회사측과 상급노조의 결정에 불복,휴무를 함으로써 생산손실을 입은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낸 임금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결정은 노동부가 불법 노사분규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노조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지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불법쟁의에 대한 노조원의 책임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0일 대우전자가 동사 인천공장 노조지부장 김종천씨 등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받아들여 『민사본안 소송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매달 이들 5명의 임금중 2분의 1을 회사측이 가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우전자는 인천공장 노조지부가 본사노조의 결정을 무시,지난달 3일 체육대회를 구실로 휴무를 함으로써 냉장고·팬히터 등을 생산하지 못해 3억5천만원의 매출손실(회사측 주장)을 입자 이 가운데 고정자산손실 등 7천2백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임금 가압류 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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