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대 19만4000㎡(약6만평) 1조원대 재개발(‘사우스카이타운’) 사업이 1000억원대 사기·배임 의혹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사우동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A 시행사 대표인 김모(74)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 추진 명목으로 1000억원대 원주민(조합원) 땅을 시행사 명의로 빼돌리고,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 시행사의 다른 사업에 유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우동 원주민 500여명이 소유한 1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동의 없이 자신이 대표인 A 시행사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들을 속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합비로 사들인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180억여원을 사우동 재개발과 무관한 A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해 지역주택조합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선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행사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미리 원주민들에게 설명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유용할 수 있었던 건 A사가 사우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동시에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대행사’까지 도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조합원 돈으로 추가 매입한 토지 일부를 2019년과 2020년 A 시행사 직원과 특수관계사에 증여해 6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두고 있다.
사우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피해 조합원 수만 2700여명, 피해 금액은 1900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은 A 시행사가 추가 토지 매입 비용으로 가져간 조합비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A 시행사가 재개발 명목으로 손해를 끼친 금액을 합치면 수천억원대”라며 “조합원의 땅과 돈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사당국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푼한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이 짓밟혔다.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시행사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 시행사가 경기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돈을 다른 사업에 유용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A 시행사 관계자 B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송치 결과를 통보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