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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에 "발 뻗고 잠 오냐"…협박 카톡 342건 보낸 3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라는 등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불륜 상대인 B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후 7시 22분쯤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30분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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