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씨 2차 영장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청구한 변양호(52.현 보고펀드 대표)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데다 장기간 구속 수사를 받아 또다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며 "(영장을 반복해 청구하는 데) 검찰도 지쳤다"고 말해 변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씨가 하종선(5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4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씨는 "동생에게 투자한 1000만원은 내 돈이며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몸통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과 관련, 변씨는 "외환은행 매각은 재경부 국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매각 진행 당시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며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뭐로 보나"라고 말했다.

민동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