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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전 여친 집 문 열려던 30대…징역형→벌금형,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약 10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32)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려와라. 밑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을 약 5분간 문을 두드린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로부터 나흘 뒤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 드라이버를 B씨 주거지 현관문 도어 록 틈 사이로 집어넣어 도어 록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의 공소장엔 지난 2017년 1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2020년 5월 직장을 옮겼음에도 20일 이내 변경 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 주거침입 정도, 손괴된 재물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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