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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학문의 자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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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류석춘

류석춘

류석춘(69·사진)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를 향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의 전체적 내용,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발언은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현 정의기억연대)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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