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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공정위 과징금 8억 취소”

중앙일보

입력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른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시정명령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합병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사업 기회 유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일부(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회장이 인수한 29.4%는 최 회장이 공정경쟁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확보한 것일 뿐, 채권단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돕거나 실트론 실사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익충돌’ 상황임에도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양측의 논리를 검토한 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SK의 주장이 맞는다며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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