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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변비약 부족 우려에 약가 인상…3억 들던 눈 치료제도 건보 적용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만성 변비약의 건강보험 약가를 올려 공급난 해소에 나섰다. 또 3억 대인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등 4가지 신약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약가가 인상되는 만성 변비 치료제는 JW중외제약의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듀락칸이지시럽’이다. 이 약은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변비 치료제 등에 쓰이는데, 주원료를 사탕수수에서 채취·가공해 전 세계적으로 수량이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증산을 위해선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약사가 향후 1년간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해 수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수억 원에 달하는 중증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신약 4가지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건보 적용 대상 신약은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인 럭스터나(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인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세프타지딤/아비박탐)다.

약가 인상된 변비약과 신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4가지 신약. 사진 보건복지부

약가 인상된 변비약과 신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4가지 신약. 사진 보건복지부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타나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제다. 이 약은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이 한쪽 눈 기준 3억2600만원(양쪽 눈 6억52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건보 적용을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05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건보 적용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지만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다.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에게 쓰이는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성분명 피네레논)도 건보 적용 대상이다. 연간 61만원인 투약 비용은 최대 약 18만원으로 내려간다.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에 대해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된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이 2억620만원 수준이었지만 건보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105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비쎄프타는 안전성 우려가 높은 소아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받는다. 치료 기간당(10일/1회) 245만원이던 비용 부담이 건보 적용으로 74만원으로 절감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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