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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권 따내려 '금품 살포' 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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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할 경우 조합원 사이 갈등이 야기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등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건축 사업에 시공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자"라며 "시공자를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을 이 사안에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설명회에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현대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이사비로 7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상 금품 제공 약속을 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해도 위법이지만 "당시에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제공 제안은 금지돼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재판부는 "공사비를 낮춰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감액하는 만큼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입찰에 참여하는 건 지급형식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론 다르지 않다"며 "이사비 제안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부정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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