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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피소' 김수미 母子 "연예인 망신주기, 되레 피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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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배우 김수미.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씨가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 "피해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주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김수미는 나팔꽃 F&B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정씨는 현재 이 회사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수미와 정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씨는 2023년 11월 나팔꽃 F&B의 송모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 F&B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송씨가 김수미와 정씨를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와 정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봤다.

정씨는 나팔꽃 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이사를 맡다가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된 뒤 현재 사내이사 신분으로 있다. 이후 회사 측과 김수미 모자(母子)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송씨의 고소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을 찾고자 한다"며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김수미의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나팔꽃 F&B)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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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는 최근 김수미와 정씨를 상대로 한 송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여기에는 김수미 모자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겨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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