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태프에 흉기 겨누며 위협…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셰프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셰프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스태프 A씨와 촬영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동석한 A씨와 다른 동료 B씨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거나 상에 내리꽂는 등의 행동을 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내렸다.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공탁금을 3000만원씩 낸 것을 고려했다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원심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4~2015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적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