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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 살해한 남성, 재혼한 아내도 죽였다…징역 2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B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5일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A씨의 혐의도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A씨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군인이던 지난 2015년에도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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