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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둔기로 살인 시도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인 B씨와 그의 지인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찜질방 직원과 손님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1월 음주 사고를 저질러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당시 교제하던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리는 등 줄곧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A씨는 그러고도 교제 기간에 B씨에게 지속해서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 영구적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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