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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74호 01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과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날 때는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3~7년을 형량으로 정하고, 이에 더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과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술 침해 사범이 대부분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가액 10억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이 같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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