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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여성'도 병역 추진…6개월 미만 호르몬 치료 땐 '공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트랜스젠더 여성이 6개월 이상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성별불일치자에게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새로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재검사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을 받아야 하냐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4급 판정을 받은 트랜스젠더 대체 복무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을 것에 대비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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