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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19일부터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지금까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입증 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과징금은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회신한 뒤에 부과하지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뒤 1년이 지났거나 별도로 협의한 경우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은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한다.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은 그간 산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불공정거래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불공정거래는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언·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돼 불공정거래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모의한 합의서, 통신기록, 금융거래내역 등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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