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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때리고 "장난"…양산시의원 성추행 고소 늦은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양산시의원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양산시의원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의원'과 '직원'이라는 수직관계에 따른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그동안 문제 제기를 주저했다고 주장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양산시의회 A 의원에게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 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B씨는 '신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 "시의회 근무 당시 피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직관계 구조 속에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도 묻히거나 2차 가해가 따를 수 있다고 걱정했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당사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이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A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A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B씨는 "A 의원 앞에서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있지만, 이후 (A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힐난하거나 높은 직급의 직원에게 제 험담을 했다"며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둘이 술 마시자는 A 의원 제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지인에게 A 의원과의 약속 장소까지 알려줬다"고 토로했다.

A 의원,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의혹도 

A 의원은 의정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A 의원은 양산의 한 고깃집을 방문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 내역에는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기록됐다.

이 내용과 관련해 A 의원은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B씨는 다른 지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약속 이틀 전 A 의원은 B씨에게 "할 얘기(비밀 포함)도 있고 해서 간만에 둘이 한잔하려는 거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A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연합뉴스

A 의원은 B씨를 '최애', '이쁜이'라고 부르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B씨 부탁에 A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B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A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B씨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오랜 시간 일한 근무지를 떠났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에야 A 의원을 신고했다. 고소장은 지난 12일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A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중앙일보에 "(성추행 관련) 모두 인정 안 한다.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입장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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