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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女수면실서 음란행위…여성에 체액까지 묻힌 2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제주 한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 등을 보면 A씨가 착각해 여성 전용 수면실을 들어갈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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