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