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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주)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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